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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주택 청약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방법 및 예시! 이렇게 작성하세요~

자금조달계획서란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아파트 등 주택의 거래 또는 청약에 당첨되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이하. 자금조달계획서)를 계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작성해서 시, 군, 구청 또는 청약 계약 시 분양사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가 처리할 경우 공인중개사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금조달계획서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재산을 취득하거나 또는 고액의 부채를 상환할 경우 당사자의 나이와 직업, 그동안의 소득세 납부실적 및 현재 재산 상태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당사자 본인의 힘으로 재산을 취득했거나 또는 부채를 상환했다고 간주하기 어려운 경우 자금의 출처조사 대상자로 선정되어 자금출처를 소명해야 하는데, 이때 작성하는 것이 자금조달계획서입니다. 정식 명칭은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입니다.

 

 

자금출처 소명의 범위

 

 - 취득한 자금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전체 자금의 80% 이상 확인되면 전체를 소명한 것으로 간주

 - 취득한 자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입증하지 못한 자금이 2억원 미만인 경우 전체를 소명한 것으로 간주

 

 

자금조달계획서 양식

 

아래는 자금조달계획서 양식입니다. 다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양식.pdf
0.15MB

 

자금조달계획서는 아래와 같이 생겼습니다.

 

아래는 자금조달계획서에 소명한 금액을 증명할 증빙서류 제출 여부 및 제출하지 않아도 되거나 미제출할 수 밖에 없는 사유를 적는 "증빙서류 미제출 사유서"입니다. 따라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해당 자금 출처에 대한 증빙서류를 같이 제출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어떻게 작성하면 되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고 예제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방법

 

먼저, 자기자금 (내돈) 소명부터 알아봅시다.

 

금융기관 예금액 : 본인 명의로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예금액입니다.

주식ㆍ채권 매각금액 : 본인 명의 주식계좌에 있는 금액과 채권 금액입니다.

증여ㆍ상속 : 배우자, 부모, 자식, 친인척 등으로부터 증여받았거나 상속받은 금액입니다.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 미래소득 및 현재 보유중인 현금 또는 펀드나 보험에 든 금융상품 등입니다.

 - 이 항목에 기재되는 금액이 많을수록 의심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부동산 처분대금 등 : 전세자금이나 기존 주택 처분 또는 기타 부동산 처분 자금 등으로, 세금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⑦ 소계 : 2 ~ 6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다음으로는 차입금 (현재 대출 중인 금액)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⑧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 우측의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그 밖의 대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 주택담보대출 : 이번에 취득하려는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자금을 기재합니다.

   - 신용대출 : 마이너스 통장이나 기타 신용대출 받은 금액을 기재합니다.

   - 그 밖의 대출 : 타 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이나 중도금 대출 등

※ 주의할 점은 대출 실행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적어야 하는 것이므로 사전에 은행을 통해 가능 금액 등 확실히 알아보고 기재하세요. 금융기관 대출액이 확실치 않은 경우, 미제출 사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⑨ 임대보증금 : 전세를 끼고 사는 경우 (갭투자)를 말하는데, 위의 예시는 10년 전매제한인 아파트에 대한 조달 계획서 예시라 작성 생략이라고 표시된 것입니다.

⑩ 회사 지원금ㆍ사체 : 회사에서 대출해주는 경우 여기에 작성하면 됩니다.

⑪ 그 밖의 차입금 : 부모 자식 간, 친족 또는 지인에게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리는 경우 여기에 작성하면 됩니다. 증여받은 금액이 아닙니다. 차용증은 굳이 공증 받지 않아도 됩니다.

⑫ 소계 : 8 ~ 11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⑬ 합계는 자기자금과 차입금 소계를 합친 금액을 기재하면 됩니다.

이 금액이 실제 주택 매매 금액, 청약 시에는 주택 공급가액 + 발코니 확장비 금액과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⑭ 자금조달 지급방식은 위와 같이 마련한 금액을 어떻게 매도자 또는 청약 당첨되어 계약하는 경우 시행사에 지불할 건지를 해당하는 곳에 위에서 합산한 금액을 적으면 됩니다.

 

 

증빙서류 미제출 사유서 작성 방법

 

아래는 증빙서류 미제출 사유서 작성 예시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에 작성한 각 항목에 대한 증비자료가 있다면 제출여부에 O 표시하면 되고, 미제출사유에는 "제출완료"라고 기재하면 됩니다. 자금조달계획서에 작성하지 않은 항목에는 제출여부는 미표시하고, 미제출사유에는 "해당없음"이라고 기재하면 됩니다.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제출여부에 X 표시하면 되고, 미제출사유에는 예를 들면 주택담보대출 또는 중도금 대출 등 아직 받지 않은 서류에 대해서 미제출사유서에 언제 시행할꺼고, 언제 제출할꺼다 등의 내용을 적으면 됩니다.

 

 

아래는 국토교통부에서 안내하는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서류작성 시 참고사항입니다.

 

 

사례로 보는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예시

그렇다면, 이제 실제 여러가지 예시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증빙서류 발급 방법 및 예시

 

아래는 증빙서류를 발급받는 방법과 증빙서류 예시입니다.

 

1. 먼저 금융기관 예금액 증빙서류입니다.

 

 

2. 주식, 채권 매각대금 증빙자료입니다.

 

 

3. 증여, 상속 증빙자료입니다.

 

 

4.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증빙서류입니다.

 

 

5. 부동산 처분대금 등의 증빙서류입니다.

 

 

6. 금융기관 대출액(차입금) 관련 증빙서류입니다.

 

 

7. 임대보증금(차입금) 증빙서류입니다.

 

 

8. 회사지원금 및 사채(차입금) 증빙서류입니다.

 

 

9. 그 밖의 차입금 증빙서류(차용증)입니다.

 

 

지금까지 주택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방법 및 예시를 통한 사례와 증빙서류 발급방법 및 서류 예시까지 살펴봤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부동산거래신고 업무매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