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계획서란 |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아파트 등 주택의 거래 또는 청약에 당첨되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이하. 자금조달계획서)를 계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작성해서 시, 군, 구청 또는 청약 계약 시 분양사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가 처리할 경우 공인중개사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금조달계획서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재산을 취득하거나 또는 고액의 부채를 상환할 경우 당사자의 나이와 직업, 그동안의 소득세 납부실적 및 현재 재산 상태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당사자 본인의 힘으로 재산을 취득했거나 또는 부채를 상환했다고 간주하기 어려운 경우 자금의 출처조사 대상자로 선정되어 자금출처를 소명해야 하는데, 이때 작성하는 것이 자금조달계획서입니다. 정식 명칭은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입니다.
자금출처 소명의 범위
- 취득한 자금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전체 자금의 80% 이상 확인되면 전체를 소명한 것으로 간주
- 취득한 자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입증하지 못한 자금이 2억원 미만인 경우 전체를 소명한 것으로 간주
자금조달계획서 양식
아래는 자금조달계획서 양식입니다. 다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아래와 같이 생겼습니다.
아래는 자금조달계획서에 소명한 금액을 증명할 증빙서류 제출 여부 및 제출하지 않아도 되거나 미제출할 수 밖에 없는 사유를 적는 "증빙서류 미제출 사유서"입니다. 따라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해당 자금 출처에 대한 증빙서류를 같이 제출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어떻게 작성하면 되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고 예제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방법 |
먼저, 자기자금 (내돈) 소명부터 알아봅시다.
②금융기관 예금액 : 본인 명의로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예금액입니다.
③주식ㆍ채권 매각금액 : 본인 명의 주식계좌에 있는 금액과 채권 금액입니다.
④증여ㆍ상속 : 배우자, 부모, 자식, 친인척 등으로부터 증여받았거나 상속받은 금액입니다.
⑤현금 등 그 밖의 자금 : 미래소득 및 현재 보유중인 현금 또는 펀드나 보험에 든 금융상품 등입니다.
- 이 항목에 기재되는 금액이 많을수록 의심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⑥부동산 처분대금 등 : 전세자금이나 기존 주택 처분 또는 기타 부동산 처분 자금 등으로, 세금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⑦ 소계 : 2 ~ 6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다음으로는 차입금 (현재 대출 중인 금액)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⑧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 우측의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그 밖의 대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 주택담보대출 : 이번에 취득하려는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자금을 기재합니다.
- 신용대출 : 마이너스 통장이나 기타 신용대출 받은 금액을 기재합니다.
- 그 밖의 대출 : 타 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이나 중도금 대출 등
※ 주의할 점은 대출 실행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적어야 하는 것이므로 사전에 은행을 통해 가능 금액 등 확실히 알아보고 기재하세요. 금융기관 대출액이 확실치 않은 경우, 미제출 사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⑨ 임대보증금 : 전세를 끼고 사는 경우 (갭투자)를 말하는데, 위의 예시는 10년 전매제한인 아파트에 대한 조달 계획서 예시라 작성 생략이라고 표시된 것입니다.
⑩ 회사 지원금ㆍ사체 : 회사에서 대출해주는 경우 여기에 작성하면 됩니다.
⑪ 그 밖의 차입금 : 부모 자식 간, 친족 또는 지인에게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리는 경우 여기에 작성하면 됩니다. 증여받은 금액이 아닙니다. 차용증은 굳이 공증 받지 않아도 됩니다.
⑫ 소계 : 8 ~ 11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⑬ 합계는 자기자금과 차입금 소계를 합친 금액을 기재하면 됩니다.
이 금액이 실제 주택 매매 금액, 청약 시에는 주택 공급가액 + 발코니 확장비 금액과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⑭ 자금조달 지급방식은 위와 같이 마련한 금액을 어떻게 매도자 또는 청약 당첨되어 계약하는 경우 시행사에 지불할 건지를 해당하는 곳에 위에서 합산한 금액을 적으면 됩니다.
증빙서류 미제출 사유서 작성 방법 |
아래는 증빙서류 미제출 사유서 작성 예시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에 작성한 각 항목에 대한 증비자료가 있다면 제출여부에 O 표시하면 되고, 미제출사유에는 "제출완료"라고 기재하면 됩니다. 자금조달계획서에 작성하지 않은 항목에는 제출여부는 미표시하고, 미제출사유에는 "해당없음"이라고 기재하면 됩니다.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제출여부에 X 표시하면 되고, 미제출사유에는 예를 들면 주택담보대출 또는 중도금 대출 등 아직 받지 않은 서류에 대해서 미제출사유서에 언제 시행할꺼고, 언제 제출할꺼다 등의 내용을 적으면 됩니다.
아래는 국토교통부에서 안내하는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서류작성 시 참고사항입니다.
사례로 보는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예시 |
그렇다면, 이제 실제 여러가지 예시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증빙서류 발급 방법 및 예시 |
아래는 증빙서류를 발급받는 방법과 증빙서류 예시입니다.
1. 먼저 금융기관 예금액 증빙서류입니다.
2. 주식, 채권 매각대금 증빙자료입니다.
3. 증여, 상속 증빙자료입니다.
4.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증빙서류입니다.
5. 부동산 처분대금 등의 증빙서류입니다.
6. 금융기관 대출액(차입금) 관련 증빙서류입니다.
7. 임대보증금(차입금) 증빙서류입니다.
8. 회사지원금 및 사채(차입금) 증빙서류입니다.
9. 그 밖의 차입금 증빙서류(차용증)입니다.
지금까지 주택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방법 및 예시를 통한 사례와 증빙서류 발급방법 및 서류 예시까지 살펴봤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부동산거래신고 업무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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